김기석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大法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한 상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우리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피고인이 사조직을 설립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 조직을 이용,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사조직 설립에 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처벌해야 함에도 사조직 설립과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모두를 경합해 가중처벌했으므로 재심리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해 유권자 500여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등 천 89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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