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0년도 출생자와 1989년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서 지난해보다 5000여 명이 증가한 31만8000여 명.
병무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지)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다”며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의무자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직장인·학원수강생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징병검사부터는 대상자 전원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가 실시된다. 사회적 관심질환인 AIDS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징병검사대상자 중에도 AIDS에 의한 ‘병역면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
또 병사용진단서 발급에 따른 비용도 지급된다. 그동안 징병신체검사 시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을 의무자가 부담해 왔다. 하지만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자가 제출해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한 진단서 등에 대한 발급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민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징병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수핵탈출증, 강직성척추염, 연골판 파열 등의 질환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장비인 CT·MRI 등으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 상태가 심한 경우 CT·MRI 영상자료를 CD에 저장해 본인에게 제공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치료 방법을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상세히 기록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