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 규제개혁실 담당국장 및 10개 중앙 부처, 16개 시·도의 규제개혁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지원단)’ 회의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관보 주재로 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특구지정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제도 개선,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증설 허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원도 자치행정과는 “R&D 특구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산업화 및 연구개발이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는 오히려 요건이 진입 장벽”이라며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강릉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특구의 추이와 기술혁신 역량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경남 법무담당관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지역에 자연공원이 포함된 경우 자연공원법령상 ‘공익상 또는 발전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규정이 모호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곤란하다”고 밝히자 환경부는 “풍력발전소 설치로 자연공원이 훼손될 것으로 보여 건의 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은 “싱가포르 외국인투자기업인 ‘스태츠 칩팩 코리아’는 현재 하이닉스 부지 내 공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이 201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스태츠 칩팩 코리아 측은 제2공장으로 증설할 계획이지만 동일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이전·증설이 불가해 중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며 “만약 이들이 해외로 이전을 하면 2650여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를 추진 중이며 2010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신영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정책관은 “현재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간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지자체의 건의에 대한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점관리과제 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를 중앙부처 규제개혁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개호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지자체는 물론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