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양곽 등 국내 유통 한약재 ‘안전’
음양곽 등 국내 유통 한약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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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용역연구사업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는 식물성 한약재 ‘음양곽’ 등 5품목(품목당 12 시료 이상)을 대상으로 중금속 수은(Hg)의 오염량을 조사한 결과 국산 및 수입 한약재에서 0.1mg/kg 이하로 검출되어 모두 현행 기준치인 수은 0.2mg/kg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이 ‘음양곽’ 등 5품목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은 현행 중금속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수행된 한약재 중금속 모니터링에서 현행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물성 한약재 중금속 기준은 종전 총 중금속 30ppm 이하에서 현재는 수은(Hg) 0.2 mg/kg 이하, 납(Pb) 5mg/kg 이하, 비소(As) 3mg/kg 이하, 카드뮴(Cd) 0.3 mg/kg 이하로 종전에 비해 강화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은뿐만 아니라 메틸수은(Methyl Hg)까지 동시 분석했으나, ‘음양곽’ 등 5품목에서 메틸수은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수은(Hg)은 무기수은 및 메틸수은의 형태로 존재하고 메틸수은은 무기수은 보다 인체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현재 수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성 한약재의 수은 오염량 모니터링을 위해 소비량이 많은 ‘전갈’ 등 10품목(품목당 10시료)을 조사한 결과 ‘전갈’ 등 2품목 4시료(전갈 1시료, 오공 3시료)에서 메틸수은이 0.1~0.2mg/kg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의 오염 수준은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동물성 한약재의 수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교될 수 없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식품 어류의 수은(메틸수은) 기준 보다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식품 어류의 수은(메칠수은) 기준은 육식성 어류 상어, 황새치, 다랑어, 창꼬치 등은1.0 mg/kg 이하이며, 육식성 어류를 제외하고는 0.5 mg/kg 이하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한 한약재 사용을 위해 한약재의 중금속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소비량 및 복용형태 등을 고려한 인체위해평가를 통해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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