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 법감정을 위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적

애경그룹 등에 따르면 채 부회장은 설 연휴 전인 지난달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애경 관계자는 채 부회장이 구속될 당시 일각에서 제기한 경영공백 우려에 대하여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경영공백’을 우려한 것이라고 보석사유를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채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 현재 경영일선에 복귀하지 않고, 모 병원에서 심장과 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 부회장은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의 장남으로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 역할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7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보석신청을 수락한 것이다. 이번 채 부회장의 보석 석방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또다시 ‘유전무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각종 경제시민단체 등 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한 간사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재벌들은 불법을 저지른 후 매번 보석이나 집행유예 혹은 특사로 풀려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법감정을 위배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경실련 관계자 또한 “경제활동유도라는 명분으로 재벌이나 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이나 보석 등으로 풀려나는 것은 일반인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 법감정을 위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