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수입 먹거리 58건, 452억원 검거
관세청, 불법수입 먹거리 58건, 452억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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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불법수입 먹거리 특별단속 결과 발표

관세청은 수입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민생안정 차원에서 지난 1.13∼2.16.까지 한 달 동안 전국세관 625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설·대보름을 전후한 불법수입 먹거리 특별단속 활동을 벌여 58건, 452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금액이 11배 늘어난 것으로(건수 12% 감소) 먹거리 범죄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청에 특별단속본부를,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해 밀수위험도 분석을 통해 선정한 호두·땅콩 등 26개 단속품목에 대해 본부세관별로 세관특성에 맞는 중점 단속품목을 선정해 단속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공항만을 통한 밀수 등 불법반입의 근원적 차단에 주력하고 수입산 농수축산물과 국내산과의 구별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소재하는 대규모 유통시장에 대해 수시로 시중단속했고 국내 유명 특산품 생산지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대표적 부럼용품인 호두가 병해충으로 인해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자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양 우회해 부정수입한 사례(사상 최대 규모 적발), 고관세율(487%)의 대두를 수입시 의도적 서류(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미구비로 식물검역 불합격된 후 반송하면서, 대두는 몰래 시중유출하고 저관세율(27%)의 강낭콩으로 바꿔치기한 사례, 중국산 밭 장뇌삼을 자가소비용인 양 불법반입하여 백두산에서 채취한 야생(천종) 산삼으로 둔갑시켜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여 폭리를 취한 사례,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곶감을 북한산으로 원산지 둔갑시키는 사례 등 세관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식탁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불법수입 먹거리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밀수동향관리시스템·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밀수 우범품목을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불법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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