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국내 최고 수준 재탄생
국립의료원, 국내 최고 수준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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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통과…내년 3월 특수법인 전환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의료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해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립의료원은 직원에게 공무원 보수를 적용해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웠으며 병원 운영이 경직돼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국립의료원은 특수법인화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보수 기준과 투자 결정 등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률안은 의료원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신분전환 문제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 평가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률안에 따라 현재 공시지가 4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중구 을지로 부지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키로 했다. 의료원은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으로 신축돼 2014년경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의료에서 꺼리는 전염병, 응급의료, 희귀난치병 등 질병 진료에 힘쓸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기술 지원도 확대해 공공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의료원의 이전·신축과 특수법인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정과 국회 논의 보류 등으로 7여 년간 미뤄져 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정립,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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