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민원사무 321종의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26.7% 단축한다고 밝혔다.
민원 신청건수는 작년 기준 연간 940만건에 달하는데 앞으로 처리기간이 평균 28.6일에서 21.0일로 1주일 이상 빨라지게 된다.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민원에는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사무가 많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6일 이상 전체 민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30개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기업활동 관련 민원의 경우,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연간 2만건) 처리기간이 40일에서 35일로 짧아진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공장설립사업계획,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신청,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 등도 처리가 빨라진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과 중소기업 창업 등이 빨라져 기업이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줄고 더욱 신속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상생활 관련 민원 중에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연간 194만건)과 자동차세 비과세신청(연간 18만건) 처리기간이 각각 7일에서 5일로 짧아지고,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연간 36만건) 처리기간도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행정기관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나 타 기관의 협의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