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지원씨 보석 허가
서울고법, 박지원씨 보석 허가
  • 민철
  • 승인 2005.03.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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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에서 150억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된지 1년 9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실장의 주거지를 여의도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주하거나 해외여행 등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실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녹내장 치료를 위해 지난해 2월,5월,7월,9월,11월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1월 15일 구속집행정지를 두달 연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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