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건강검진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은 정부가 검진기관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꿨다. 복지부가 직접 검진기관을 정하고 부실 검진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하려고 하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현행 검진기관은 법 시행 1년 안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방사전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혈액 등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연간 검진인원을 실제 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관련 인력/장비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 검진기관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검진 비용을 과다청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검진기관을 2년마다 평가하며 건강검진 사후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건강검진 소관 부처와 관련 단체 등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설치해 검진 프로그램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 검진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의 건강검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검진기관 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