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대모비스(주)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주)는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지난해 8월 기준 현재 전국 약 1470개)에 시판품·시중품 등 경쟁부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품목지원센터(전국 약200여개의 독립 전문부품판매점)의 영업지역과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 자사가 거래하는 대리점에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하고 순정부품이외의 경쟁부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순정부품은 완성차업체 또는 계열 부품회사(현대모비스)가 자사 유통채널로 공급하는 부품을 말하며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현대모비스의 영업 사원들은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했다. 적발되면 ▲각서 또는 확약서 징구 ▲현대모비스 부품 공급가격 인상, 할인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등을 수단으로 대리점을 통제했다.
2008년에는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하고, ‘대리점 관리규정’과 ‘대리점 등급관리제도’ 등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경쟁부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2004년 3월 1일에는 품목지원센터 특약서 내용에 영업지역 내 대리점에게 책임공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교부했다. 실태조사·특약서상에 계약갱신 거절조항·품목지원센터와 대리점간의 전산망 거래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지원센터 영업지역이외 판매와 현대모비스 대리점이외 판매 행위를 통제했다.
품목지원센터은 재고 부담이 큰 부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현대모비스 전문대리점으로 1개 품목지원센터가 대체로 1~2종류의 부품을 취급하며, 2008년 8월 기준으로 현재 전국에 약 213개가 영업 중이다.
현대모비스의 위반행위로 인해 독자적인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곤란한 중소 부품 생산업체의 신규집입이 억제됐다. 중소자영업자인 부품대리점은 판매마진이 높은 시중품·시판품 판매가 제한되어 사업여건이 악화됐다. 또 소비자의 다양한 부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제한됐다. 또 상대적으로 고가인 순정부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소비자의 자동차 정비 부담이 증대됐다.
공정위는 정비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계열회사의 국내 완성차시장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제한적 유통실태를 시정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비용 부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정비용 부품 선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비용 부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적발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