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위반 ‘사전 경고 시스템’ 도입
공직윤리 위반 ‘사전 경고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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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연말정산 부당 소득공제나 부당 농지 취득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행안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일부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복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수령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행안부는 이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배우자나 가족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또 공무원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을 얻어 농지를 취득/소유할 수 있으나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소요할 수 있고 공무원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각종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면 안 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제시된 사례를 각급 기관에 공문을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 공무원들에게 공직윤리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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