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원심 판결 이유가 없이 명백하다" 기각

이번에 만난 악재는 유유제약의 복합신약 ‘맥스마빌’ 특허와 관련된 것. 맥스마빌은 골다공증 치료제로 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장영실상을 수상한 데 힘이어 발매 2년만에 100억원대를 돌파한 유유제약의 주력제품이다.
그런데 지난 2006년 미국에 본사를 둔 MSD사가 비타민D가 포함된 포사맥스플러스를 출시하면서 특허분쟁이 시작했다. 유유제약은 MSD사를 상대로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에서 패소, 이에 불복한 유유제약은 상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최근 대법원 특별 1부는 유유제약이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이유가 없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유유제약이 궁지에 몰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유제약의 맥스마빌은 조성물과 용도특허에 이어 제법특허까지 무효화 위기에 처하게 된 것.
이에 대해 유유제약 관계자는 짐짓 당혹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했다. 이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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