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고품격 임대아파트인 ‘한남 더 힐’이 또 다시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해 말 고가 임대아파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남 더 힐은 이번엔 불법거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금호건설의 한남 더 힐은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전대 행위가 금지 돼 있음에도 불구, 최근 중개업소를 통한 불법거래가 횡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가 잇단 구설수에 오른 금호건설의 ‘한남 더 힐’을 집중 취재해봤다.

경이적 청약경쟁률 기록한 ‘한남 더 힐’, 각종 구설수에 올라
최근 ‘떳다방’ 통한 불법거래 행위 만연해 금호건설 등 ‘전전긍긍’
지난해 말 고가 임대아파트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남 더 힐은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 청약 경쟁률 51대1이란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분양을 이뤄냈다.
당시 부동산업계에서는 한남 더힐의 분양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이 주를 이뤘다. 그도 그럴것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는 사상 유례없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고, 이로 인한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당시로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올 수 없었다. 특히 민간건설사 주도로 건설된 임대아파트들이 분양전환 시점을 맞으면서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민간건설사들이 임대아파트 시공 참여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한남 더 힐, 무늬만 임대아파트?
이런 악재 속에서도 금호건설은 고품격 임대아파트를 외치며 ‘한남 더힐’를 시공키로 해 업계의 온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업계에 불어닥친 한파는 금호건설에게 있어선 별 대수롭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때부터 한남동 일대는 들썩이기 시작했다. 물론 한남 더힐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는 오래전부터 투기꾼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이른바 ‘금밭’이었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단국대 부지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 시행·시공사들의 잦은 부도와 외환위기 등이 겹쳐 차질을 빚은 뒤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5년간 난항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이 단국대 부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시공사 금호건설이 낸 분양계획신청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금호건설 등은 분양 승인을 획득한 후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시켜 나갔다. 하지만 이내 십리도 못가 발병이 나고 말았다.
업계 일각에서 보증금만 최고 25억원이나 하는 임대아파트에 의문 부호를 달았던 것.
의문의 핵심은 ‘무늬만 임대아파트’라는 지적과 ‘편법분양 의혹’이다.
한남 더 힐은 옛 단국대 부지 13만여㎡에 세워지는 총 600가구(87∼332㎡)규모의 고급 임대주택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분양 주택으로 추진됐던 한남 더 힐은 분양가상한제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금호건설 등이 분양이 아닌 ‘분양전환 임대방식’으로 바꿔 사업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서부터 의문의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나아가 한남 더 힐은 보증금만 최소 15억원에서 최고 25억원, 월 임대료만도 적게는 260만원, 많게는 430만원이어서 실제로는 최고급 아파트란 점에서 ‘무늬만 임대아파트’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법적으로는 민간 임대아파트이므로 최고급아파트에 비해 까다로운 각종 법적 의무규정을 빗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제도를 실제로는 최고급 아파트의 편법분양에 이용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특히 입주 후 빠르면 2년6개월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으므로 세를 놓는다면 매년 억대의 임대소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 금호건설 등은 귀를 닫고 더욱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떳다방 통한 불법거래 ‘횡횡’
하지만 또 다시 한남 더 힐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그동안 짐짓 모르쇠로 나왔던 금호건설도 이제는 적잖이 난감해 하고 있다. 최근 한남 더 힐을 둘러싸고 불법거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것.
한남 더힐은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해외 이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권(당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한마디로 현재 시행·시공사가 아닌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불법인 셈이다. 소위 떳다방으로 불리는 중개업소를 통한 불법거래가 횡횡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원 계약서를 없애고 새 계약자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자 국세청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등 관계 당국도 거래 동향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고 25억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에도 최고 51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여 화제를 모았던 ‘한남 더힐은 지난 2월25일부터 계약에 들어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