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채권투자 허용범위 확대
국민연금 주식·채권투자 허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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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투자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200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국내 및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의 투자허용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자산군 별 투자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7.0% △해외주식 3.6% △국내채권 69.3% △해외채권 4.1% △대체투자 6.0%로 유지한다.

먼저 국내주식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당초 계획에 반영됐던 변동성 24.6%에서 40%로 커진 것을 고려해 투자허용범위를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불안정한 외환시장 사정과 해외투자 집행여건 등을 감안해 투자허용범위를 ±1.5%에서 ±2.5%로 확대했다.

국내채권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부분에서 확대된 투자허용범위를 흡수하기 위해 ±10.0에서 ±13.0%로 투자허용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국민연금의 유엔 책임투자 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 가입과 관련된 내용이 보고됐다.

PRI는 2006년 4월 코피아난 UN 전(前)사무총장이 책임투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권고 규범으로 현재 가입 기관은 499개에 이른다. 특히 전 세계 상위 20위 공적연금 중 9개가 이곳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UN PRI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책임투자 이슈를 파악하고 책임투자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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