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조해 미국인 행세한 코스닥 대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 미국인 행세를 한 회사 대표가 있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여권을 위조해 미국인 행세를 한 혐의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A사 대표 이모(2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조사 결과 이씨는 사기죄로 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6월께 인터넷을 통해 만난 신분증위조업자에게 5000만원을 주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권국이 발행한 여권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받아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런 식으로 ‘세탁’된 신분을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자금이 투자되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이와는 별도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만든 여권을 발급받아 홍콩, 태국 등으로 출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여권 위조뿐 아니라 출생증명서도 위조해 미국시민권자인 것처럼 행사하며 병역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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