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이용권 이벤트 당첨 속지 마세요”
“콘도 이용권 이벤트 당첨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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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 지원 등 골프장이용권 광고도 주의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료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한 콘도이용권 전화권유 판매와 보증금 환불 보장·그린피 지원을 내세운 골프장이용권 광고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 유형과 소비자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30일 발령했다.

콘도 이용권의 경우 ▲콘도이용권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며 계약체결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면서 콘도이용권 판매 ▲고객의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 ▲청약철회 방해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이벤트에 당첨되어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준다고 유인해 소비자가 콘도이용권 대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면 매달 소비자 통장으로 할부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계약체결을 하게 한 후 회사규정, 감사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입금해 주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이용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준다고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콘도이용권 대금에 상응하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료통화권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방법이 번잡하며, 무료숙박권은 성수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이용권이 무료라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일방적으로 콘도이용권의 대금을 결제했던 사례도 있다.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해도 콘도회사는 철회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지연시키거나, 해약을 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상 전화권유나 방문을 통해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가능하다.

골프장이용권 관련해서는 ▲보증금 미반환 ▲계약 내용 미이행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자금사정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그린피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를 거절했다.

이 같은 피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콘도 이용권 관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반드시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콘도회사는 회원권 판매를 위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현혹되지 말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등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콘도회사가 구두로 설명한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나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소비자는 신용카드번호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자.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는 매출수기특약이 체결되어 있어 소비자가 매출 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3. 해약의사가 있으면 청약철회 기간 내에 콘도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할 때에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계약일자, 해약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4. 무료통화권 기타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사은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면 콘도회사는 이를 빌미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5. 골프장이용권 관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골프장이용권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과다한 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이용권 가격에 비해 과다한 혜택을 제공하면 실제로는 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유의한다.

#6. 골프장이용권 보증금 반환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체결을 했을 때는 실제로 해당 업체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사업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인터넷 상담목록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가입회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했거나, 콘도회원권을 등기해 준다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환불을 보장했을 때 실제 보장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7. 보험계약자인 업체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등기를 해 준다는 해당 콘도에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보장이 불투명하다.

#8. 소비자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사실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로써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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