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상 수출지원대책을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지원대책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가 크게 감소하고 수출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중 소비는 7%, 설비투자는 24% 감소했으며 수출은 지난 2월 18%가 줄었다.
수출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이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모멘텀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교역환경 악화에 대비해 금년 전망치인 무역수지 흑자 119억불 달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미 2월 관세청 수출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전국 47개 세관을 통한 기업현장 의견수렴, 경제5단체(전경련, 무역협회, KOTRA 등) 간담회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렴된 총 72건의 애로사항중 41건을 반영(31건은 검토중)해 4대 부문 15개 과제를 마련해 왔다.
이번 수출지원책은 4대부문 15개 과제로,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세금부담 없이 원재료의 수입-가공-수출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의 이용대상을 현행 ▲기계 ▲조선 ▲전자 ▲반도체 업종에서 ▲석유화학 ▲복합섬유 등 신소재 ▲자동차 부품 ▲신성장 녹색산업 ▲BT산업 등 수출원재료 사용비율이 90% 이상이면서 개별 환급액이 1억원 이상인 수출기업이 많은 5대 업종을 추가했다.
수출용 원자재에 한해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현행 관세환급제도도 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이 경우 과세부터 환급에 이르는 기간 사이에 금융이자가 발생하고, 일부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로스(loss) 및 제품불량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 무관세 혜택을 받는 보세공장제도의 이용에 비해서는 자금부담이 크다.
특히 관세환급제도는 자국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시 협상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세공장제도의 확대는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관세청은 또한 현재 수출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되고 있는 개장방식의 직접검사를 폐지하고, 최종 선적지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의 과학장비 간접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개장검사의 경우 원거리 이동, 검사입회 등으로 인원이 다수 소요되고 7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엑스레이 검사로 대체할 경우 10분 이내로 처리가 가능해져 수출업체의 검사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세계 관세기구 기준에 맞는 안전성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AEO)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삼성전자 등 11개 수출업체가 우선 교역상대국에서 화물검사를 생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AEO협정은 올해 미국과 싱가포르, 내년에 중국, 일본 EU 등과 체결할 예정이며 협정이 체결되면 건당 300~500달러 가량, 연간 1089억원의 검사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항공화물 통관절차 RFID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수출 100% 자동통관 ▲일괄통관심사제 실시 ▲모바일 현장통관제 시행 ▲FTA 관세특례 이용확대 ▲기업회생 위한 체납처분 유예 ▲관세세무조사 유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납세 신용담보한도 확대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세관외교 강화 ▲현장민원 해소 등 기존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기업의견을 반영해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지원 대책으로 약 8600억원의 경제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