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시 최고 5배 추가징수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시 최고 5배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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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1일부터 시행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면 최고 5배가 추가 징수된다.

노동부는 1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으면 해당 사업체의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 최고 5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전에는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1년 동안 지급받은 모든 지원·장려금을 반환하게 하고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하지만 이런 제재조치가 사업주에게 너무 과하고 제재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8년 말 고용보험법을 개정, 정당하게 지급 받은 금액은 반환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는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과거에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한 적이 없는 경우 2배 △1회 이상은 3배 △2회 이상은 5배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총 지원금 3751억원의 1.2%인 4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액의 90.5%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서 발생했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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