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공직자 10년 재산형성 검증 해야“
이 의원 "공직자 10년 재산형성 검증 해야“
  • 민철
  • 승인 2005.03.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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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등록시 이전 5년간의 재상형성과정을 첨부하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의 주장에 이어,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최초 재산공개 대상자는 10년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신고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공직 후보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최초로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동안의 재산형성과정을 신고토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실에 발의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소유자별 재산총액, 각 재산의 취득경위와 날짜, 소득원 등을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의 흐름이 담긴 대차대조표 형식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현재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이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들도 예외 없이 법 시행 다음년도에 재산변동 신고와 함께 재산형성과정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5년 동안의 재산형성과정을 검증하자고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주식거래 내역 신고는 2001년에야 법제화가 되어 5년으로는 이전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대폭적인 정비와 인력 보강 및 상설화 문제 등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 재산 검증제도를 조속히 논의하고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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