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횡령 공무원, 최대 5배 토해내야
금품수수·횡령 공무원, 최대 5배 토해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부가금제도 추진…솜방망이식 처벌 강화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 외에도 받은 금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징계부가금제도’등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곧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비리에 대해 징계 외에도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몰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데다 횡령사건을 고발하는 비율이 41.7%에 그쳤다.

또 3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징계처리 이 외에도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유용 금액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고 공금 횡령·유용 금지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한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되도록 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복지예산 횡령과 금품 수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처벌을 강화하고 징계처분 실효성을 높여서 공무원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라디오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해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