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 외에도 받은 금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징계부가금제도’등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곧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비리에 대해 징계 외에도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몰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데다 횡령사건을 고발하는 비율이 41.7%에 그쳤다.
또 3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징계처리 이 외에도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유용 금액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고 공금 횡령·유용 금지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한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되도록 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복지예산 횡령과 금품 수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처벌을 강화하고 징계처분 실효성을 높여서 공무원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라디오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해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