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바이오 벤처회사 ‘티슈진’, 오송생명과 학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예정
특별한 수익·고도기술 없는 티슈진은 외국인 투자기업?충북청 특혜 의혹 ‘솔솔’
물과 바이오를 신성장동력원으로 그룹 변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코오롱그룹이 때 아닌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코오롱이 미국 현지에 설립한 바이오 벤처 회사 ‘티슈진’이다. 티슈진은 국내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내 기업의 계열사인 티슈진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충청북도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가 일각에서 일고 있는 티슈진의 특혜 의혹에 대해 취재했다.

지난 1954년 섬유산업 회사 ‘개명상사’로 시작한 코오롱그룹은 창업주인 고 이원만 회장에 이어 2대 경영자인 이동찬 명예회장, 3대 경영자인 이웅열 회장까지 반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3대에 걸쳐 한국 섬유산업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국내 섬유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코오롱도 그룹의 변모를 꾀하며 구조조정을 단행, 물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신성장동력원으로 신사업을 추진해 왔다.
‘티슈진’ 최대주주는 코오롱?
지난 2000년 신사업의 일환으로 코오롱은 그룹 내 바이오와 의약품 관련 전문 회사를 키우기 위해 한국 티슈진아시아를 설립했다.
티슈진아시아는 타가 치료 세포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 ‘티슈진-C’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때문에 코오롱은 지난 2005, 2006년 코오롱과 코오롱유화의 원료의약 및 환경소재사업 부문을 티슈진아시아에 양도·통합한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티슈진아시아를 코오롱생명과학㈜로 사명을 변경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코오롱의 미국 티슈진사 역시 지난 1999년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 메릴랜드주에 설립한 바이오 벤처회사로 현재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C’의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티슈진사는 각자의 나라에서 동양인과 서양인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을 진행중이다.
더욱이 미국 티슈진사는 설립 초기 코오롱이 투자한 바이오 벤처 회사로 전체 지분의 50%를 ㈜코오롱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비록 티슈진사가 미국에 독립된 법인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코오롱그룹의 한 계열사로 여겨져 왔기에 이번 특혜 의혹 논란이 일어났다고 바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외·투자지역에 들어간 ‘티슈진’
코오롱의 미국 티슈진사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것은 지난 3월 중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년간 다국적제약회사 투자유치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티슈진사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입주할 것이란 게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논란의 골자는 티슈진사가 다국적제약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오송생명과학단지내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티슈진사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고도기술을 수반한 다국적제약회사로 인정해 50년 동안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공장부지를 무상임대해 주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의학전문 사이트 <코메디닷컴>은 기사를 통해 “국내 기업이 이 단지에 공장 등을 짓기 위해선 막대한 공장 부지 매입비를 투자해야 하므로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티슈진사는) 현재 미국내 임상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수수료 정도의 수입이 있고 특별한 판매실적도 없는 임상연구회사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한 관계자 역시 ‘판매실적이 없고 연구수수료 정도의 수입만 있는 회사에 투자할 회사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며, 이 대목 역시 티슈진을 “다국적제약회사로 인정해 파격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충북청과 함께 오송생명과학단지 전체 사업을 계획하는 곳이지, 충북청의 업무 보고를 듣고 승인해 주는 기관이 아니다. 모든 업무는 충북청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본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특혜 의혹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청 담당자와 얘기하라는 것이었다.
충북청, “MOU일 뿐…”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의료·생명과학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997년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첨단과학단지이다.
전국 30여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를 책임지며, 충청북도는 단지의 각종 세제혜택에서부터 금융지원,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면적 463만㎡ 곳곳에서 건축공사가 한창이며, 이미 CJ, LG생명과학, 안국약품, 신풍제약 등 54개 업체에 생산·연구용지의 95%가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에 따르면 그중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면적은 30만㎡이며, 미국 ‘티슈진’, 미국 ‘아반티 나노사이언스’, 미국 ‘Theraject’이 충북청과 각각 MOU 체결을 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다. 티슈진은 지난 2006년 5월21일, 4000만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충북도청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코오롱 미국 티슈진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해 충북도청 역시 “단지 양해각서만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3월31일 충북 청주에 소재한 충북도청 기획유치과 사무실에서 만난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우광수 주무관은 “보도된 사실과 달리 티슈진을 다국적제약회사로 인정한 적이 없다. 티슈진은 ‘미국 바이오제약회사’로 명시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분이 30%만 넘으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우 주무관은 “우리는 영업사원과 같다. 전시회 및 각종 행사 등을 통해 투자기업을 만나서 구두로 상담을 하면서, 입주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요건 등을 설명해 줄 뿐”이라며 “그후 MOU를 체결하고 기업은 본격적으로 계약과 투자 준비를 한다. 정식 계약체결은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분구조, 법인확인, 투자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에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해각서체결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과정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본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투자 나중에 모아?’
하지만 이번 특혜 의혹을 바라보는 업계 일각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기업을 상대로 공장부지를 50년 동안 무상임대해 주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MOU 체결 이후 3년 가까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주무관은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경쟁사가 없다보니 해당 지역 부지가 많이 남았고, 굳이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MOU를 파기할 이유를 느끼지 못해 그냥 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다른 투자기업이 그 땅을 원하면 제일 먼저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티슈진은 오는 4월 착공을 준비로 설계까지 했었다. 하지만 작년 중반부터 미국 경제 악화 등으로 투자자금 모금이 수월하지 않아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충북청의 말대로 본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언제 어떻게 양해각서체결이 파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티슈진이 공장설계까지 마쳤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기자의 끈질긴 질문 끝에 우 주무관은 “미국 티슈진사가 MOU 체결 당시 ‘외국인 투자지분을 펀드레이징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것 역시, MOU 체결 당시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이 되지 않았지만 본계약 전에만 외국인투자지분을 늘리면 된다는 어떤 생각이 양측에 있었던 것으로 역추측 해볼 수 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를 이끌기 위해 충북도청 등이 조건도 갖추지 못한 기업을 마구잡이로 투자 유치하고, 코오롱 역시 같은 국내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두고 티슈진을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시키는 것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미국 티슈진은 비상장 비공개 계열사이기 때문에 지분구조에 대해 밝힐 이유가 없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선 “티슈진은 미국에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티슈진’, ‘아반티 나노사이언스’, ‘Theraject’ 3개사가 MOU를 체결, 대부분 생산공장이나 연구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을 위해 투자를 약속하고 입주할 예정이다. 또 티슈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아직 입주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티슈진’과의 투자양해(MOU) 체결은 신청 언제, 어떤 절차를 걸쳐 체결됐나? 지난 2006년 MOU체결 전 미국 투자설명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그후 몇차례에 걸친 상담과 미국지사 방문 등을 통해 MOU를 체결했다. MOU체결 당시 티슈진은 퇴행설관절염 치료제 ‘티슈진-C’에 대한 1상 임상실험을 마친 상태였고, 대표를 맡고 있는 이관희 사장 역시 국내에서 뛰어난 의사로 유명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MOU 체결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사업자로부터 앞으로 사업을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았나? MOU 체결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본사의 허락없이 보여주거나 사진을 찍게 해줄 수 없다. 하지만 MOU는 본계약 전에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그 회사의 지분구조 등을 살펴볼 필요는 없다. 나중에 본 계약을 하면서 모두 확인한 후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때 탈락시켜도 된다. 티슈진은 MOU 체결 이후 당초 약속했던 대로 입주를 하지 않는 등 사업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계약을 파기 안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신청업체들의 입주를 막고 있는 셈 아닌가? 입주 경쟁상대가 없어서 그냥 뒀을 뿐, 혜택이나 어떤 이득도 받지 않았는데 특혜 의혹은 말도 안 된다. 다른 기업이 그 땅을 달라고 했으면 진작에 계약을 파기했을 것이다. 이 부분 역시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기사가 오보된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무상임대 해줄 순 있지만, 이 역시 고도기술 수반사업인지 등을 기획재정부 등에서 검토한 후 부지대금을 몇 년 동안 얼마나 면제해 줄 것인지 결정한다.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예정인 기업은? 그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다.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을 받지만, 모두 외국인투자지분에 한에서만 감면 받는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외국자본이 30%만 넘으면 된다.
본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고도의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서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티슈진에게 공장부지 50년 무상임대 혜택을 준 이유는?
그리고 매년 중간 중간에 자격을 체크하고,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지를 매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