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라도 팔아 돈 갚아!”
“회사라도 팔아 돈 갚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 멋대로 불법추심 일삼은 대부업자

중소기업에 사채를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대표를 납치하고 회사재산을 모조리 팔아넘긴 불법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구에서 선박해체업체를 운영하는 A(35)씨는 지난 2007년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같은해 4월 대부업자인 B(37)씨에게 급히 필요한 자금 17억4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지난해 3월까지 꼬박꼬박 돈을 갚아 불과 2억4000만 원의 채무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불황이 덮쳐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출금 상환이 계속 늦어지자 대부업자들은 폭력배로 얼굴을 바꿨다.

B씨 등 대부업자 2명은 급기야 지난해 10월 중순 A씨를 납치한 뒤 제주도와 경남, 일본으로 데리고 다니며 감금·협박해 돈을 갚을 것을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8억원짜리 선박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또 회사가 다른 선박구입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 5억원까지 이전 받아 가로챘다. 또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산 가운데 팔 수 있는 것은 죄다 팔아넘겼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B씨 등이 회사소유 승용차는 물론이고, 굴삭기와 사무실 전세보증금, 심지어 A씨의 보험까지 해약해 돈을 갈취했다”고 말했다.

빌린 돈 17억4000만원 가운데 단 2억4000만원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부업자들은 무려 13억6000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팔아 넘겼다.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던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기업대표인 A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A씨는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은 A씨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피해사실을 모두 확보하고 B씨 등 대부업자 두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B씨 등을 상대로 또 다른 불법추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