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수차례 게재해 타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김모(31)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0일 오전 10시 남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성 댓글을 수차례 게재한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기 위해 내세운 여러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교리 비판의 차원을 넘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 종교단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비록 종교적 목적을 위한 표현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악성 댓글 게재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글의 내용, 그 표현방식,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목적 및 수단과 방법의 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며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 기소로 정식재판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게재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온 피고인 김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처음부터 재판을 참관했다는 한 피해자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종 ‘공무원 준비 중인 휴학생’으로 자신을 소개해 왔다. 피해자 측은 비방성 악성 댓글을 달아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김모 씨의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좀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는 호평과 함께 “처벌이 너무 약해 근본적인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사이버 범죄가 날이 갈수록 극성스러워지는 현 시점에서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