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재개발 비리 의혹 제1탄
종로 재개발 비리 의혹 제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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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가려도 악취는 '풀풀'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낙후된 도시기능의 회복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종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그 개발이익이 엄청나 이를 둘러싼 온갖 비리가 ‘횡횡’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노른자위에 위치한 종로구는 재개발 사업을 수년째 진행해 오면서 온갖 비리에 연루,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종로구를 일컬어 재개발 비리의 온상지라고 칭하겠는가. 그러나 검찰은 과거 몇 차례에 걸쳐 수사를 단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르다. 수사당국이 과거와 달리 사정 칼날을 높이 치켜든 것이다. 이에 세간의 이목은 검찰의 칼끝과 종로구 재개발 사업 비리를 향해 집중되고 있다. 본지가 ‘종로 재개발 비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4탄에 걸쳐 집중 취재 해봤다. <편집자 주>

-싣는 순서-

1탄 - 재개발 비리의 온상지 ‘종로’
2탄 - 9년째 표류 중인 중학동 구역
3탄 - 신종 사기 수법 ‘횡횡’하는 신문로 구역
4탄 - 끊이지 않는 ‘재개발 비리’ 그 원인과 해법

재개발 사업 비리의 온상지로 주목받아온 종로구가 온갖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종로구의 몸살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상당한 마찰을 빚어왔다. 몸살의 주된 원인은 개발이익을 둘러싼 암투 때문이다.

몸살 앓는 ‘종로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심 내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개발 및 재건축에 비해서도 개발이익이 막대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허가권을 쥔 관할구청과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 등의 로비가 구조화되어 있고, 이중 분양이나 횡령, 사기 등 온갖 비리가 ‘횡횡’하고 있다.

재개발 비리의 온상지 ‘종로’…검찰, 전면 재수사 착수?

분쟁 끊이지 않던 중학·신문로 구역이 수사의 초점


이에 수사당국이 시퍼런 칼날을 빼어들었다. 지난 2월 초 서울중앙지점 특수1부는 서울 종로구의 재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종로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대주택 분양승인 과정에서 3억원에 달하는 입주권을 받은 혐의로 종로구청 권 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종로구 내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청 하급 직원이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검찰은 이번 일로 그동안 온갖 비리가 ‘횡횡’하던 종로구 재개발 비리 전반에 걸쳐 수사를 확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지역은 종로 퇴계로 일대 4대문 지역 중 가장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중학동 구역과 신문로 구역이다. 종로구는 현재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41개 구역 480여개 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검은 커넥션 제기된 중학동 구역

먼저 중학동 구역은 도심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말들이 참 많았다.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도 온갖 불미스런 일이 연거푸 터져 나왔고 이로 인한 각종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0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학구역은 사업초기 당시 시행사인 인크레스코(구 KCD)와 종로구청 간에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KCD가 정비구역 지정 실효를 하루 앞둔 지난 2002년 7월24일에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종로구청이 접수받는가 하면, KCD가 도시재개발법이 규정한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 시행인가를 내줬다.
좀 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면, 이 당시 도시재개발법상 시행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구역에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토지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CD는 전체 토지의 40.49%,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29.73%의 동의만 얻은 채 사업인가 신청을 냈다. 한마디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종로구청은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 단 6개월 이내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는 어느 재개발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일각, 관할 구청과 시행사간 각종 로비 의혹 제기

구청, “절차대로 했고, 시행사차원의 비리일 뿐” 떳떳

이후 시행인가를 조건부 획득한 KCD는 군인공제회로부터 680억원을 대출을 받고 사업을 진척시켰다. 하지만 당시 토지소유자들이 격하게 반발, 소송은 잇따라 제기했다.
이들간 법정공방은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됐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토지소유자들의 승리로 일단락 났다. 종로구청은 판결 즉시 KCD에게 내준 인가를 폐지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종로구청은 도시재개발법에서 바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재심신청을 해 시간을 번 다음 당시 건교부 유권해석을 받아 중학구역을 그대로 정비구역으로 유지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KCD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다. KCD는 사업인가 폐지를 당하자 바로 회사명을 인크레스코(주)로 변경했다. 변경된 이름으로 다시 정비구역변경 주민제안을 접수받아 지난 2006년 3월 다시 지정, 고시했다. 이 시점 전후에 KCD의 실질적 사주였던 송모씨는 200억원에 사업권과 주식 전부를 (주)프리즘이앤시의 이모 대표에게 넘겼다. 군인공제회가 그랬던 것처럼 금호건설이 15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종로구청-KCD-군인공제회·금호건설’ 간 커넥션을 형성, 특혜의혹에서부터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온갖 의혹이란 의혹은 모두 제기하고 있다.

분양 사기로 얼룩진 신문로 구역

그렇다면 신문로 구역은 어떨까. 이 구역도 중학동 구역과 견주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이곳은 이중 분양, 사기, 횡령 등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다. 특히 신문로 구역 중 2-8구역은 이중, 삼중 분양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이만 무려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럼에도 불구 종로구청은 이같은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과 함께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지난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분양 사기를 친 시행사 대표 최모씨가 구속수감된 것이다.
하지만 최 대표가 구속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도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최씨와 결탁하고 시행사를 비호한 세력(?)을 척결하지 않는 한 이 구역은 재개발 사업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일단 최씨의 범행 수법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다. 최씨는 지난 1997년 문화타워, 1999년에는 킹덤타워에 이어 2002년 베르시움으로 세 차례에 걸쳐 분양 사기를 쳤다.
지난 2003년 10월에도 최씨는 수분양자에게 해약을 요구한 뒤 수용이 안 되자 파산을 신청, 다시 법원 파산부로부터 100억원에 사업권 일체를 인수해 2004년 8월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또 받았다.
일각에서는 수차례 사기 분양을 친 최씨가 어떻게 종로구청으로 사업인가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한다. 때문에 최씨가 구청 관계자 및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각종 로비를 펼쳤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종로구청, 뒷짐만

종로구청과 시행사등을 상대로 오랜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주)미진통상 최모 회장은 가장 먼저 종로구청을 질타했다. 최 회장은 “이 모든 사건이 종로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부른 결과”라며 “종로구청이 서울시 구청 중 청렴도 조사결과꼴찌인 23위인 것만 봐도 알수있는 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신문로 구역에서 분양 사기를 당했던 송모씨 역시 종로구청과 시행사 간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씨는 “종로구청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뭐든지 통과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작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며 “검찰은 다시 한번 종로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해, 이들의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 일일 뿐더러 현재 검찰의 재수사 착수 소식을 전해들은 바 없다”며 “행정기관이 행정 절차에 따라 진척시켰을 뿐인데, 무슨 특혜의혹이니 로비 의혹이니 같은 얘기는 피해를 본 이들의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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