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신분의 역전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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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 본 기사와는 무관함.
교통사고 발생 후 5개월여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지에 제보한 C씨는 경찰의 은폐 의혹 제기와 함께 보험사의 늑장 대응 및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시 사고 조사와 처리를 한 경찰서와 보험사는 “법대로,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못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본지가 제보자 C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 해봤다.

지난 3월27일 제보자 C씨는 <시사신문> 본사로 직접 서류뭉치를 들고선 찾아왔다. C(60)씨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C씨는 소개가 끝나자마자 다짜고짜 “경찰이 사고 조사를 원칙대로 하지 않고 사고 처리도 본인의 이의제기 이후에야 하기 시작했다”며 경찰의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이어 “LIG손해보험사 역시 사고 발생 후 늑장대응과 미온적 태도로 사건이 여태까지 해결을 보지 못했다”며 “어느 누구라도 이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억울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역전’

C씨의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13일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C씨는 A씨가 운전한 프라이드 승용차(39도72○○)를 타고 양주 방향으로 가고 있던 중 이날 오후 6시30분경 양주시 마전동 118번지 인근 사거리 노상에서 소나타(32다53○○)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A씨, 교통사고 발생 후 5개월만에 가해자 신분에서 피해자로 바뀌어

경찰·보험사의 은폐 및 늑장대응 제기…아직까지 합의점 돌출하지 못해


▲ C씨가 본지에 제출한 증빙서류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주내파출소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을 한 후 별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이들 모두를 돌려보냈다. 다음날 14일, 소나타 차량소유자 S(32)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진술서를 작성했다.
S씨가 쓴 진술서에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기술 돼 있다.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본인은 프라이드가 도망가는 줄 알고 안전지대로 주행하여 쫓아가다 정차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당시 사고 조사를 한 경찰은 S씨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프라이드 운전자인 A씨를 ‘가해자’ 신분으로 해 조서를 꾸몄다. 이때부터 사건은 꼬이기 시작했다. 당연히 피해자 신분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A씨가 뒤늦게 ‘가해자 신분’으로 돼 있음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동승자 C씨는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S씨를 상대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상해죄 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사고 당시에는 간단한 접촉사고였었고, S씨가 젊은 사람인지라 그냥 경찰과 보험사가 알아서 해 주겠거니하고 쉽게 넘어가려 했다”며 “그런데 사고 발생 후 경찰이 어찌된 영문인지 S씨만 불러 진술을 듣고는 우리를 ‘가해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하게 여긴 내가 당시 S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고 경악을 금지 못했다”며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이의제기를 하는 동시에 검찰에 상해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25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결과를 내놓았다. S씨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당초 피해자 신분에서 가해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반대로 A씨는 피해자가 됐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2월26일 C씨가 S씨를 상대로 한 상해죄 고소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S씨는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현재 진행 중에 있다.
C씨는 “단순한 접촉사고로 한 눈에 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군지 확연히 드러나는데, 경찰이 왜 S씨를 비호하려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억울한 사람이 직접 나서야만 그제서야 움직이는 경찰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역시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미온적 태도로 수수방관해왔다”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 해결을 하려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대로, 절차대로 했을 뿐”

C씨의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당시 사건을 맡은 양주경찰서 관계자와 LIG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못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C씨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듯했지만,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다보니 늦어진 것일 뿐이지 결코 은폐를 하려했다거나 늑장 대응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양주경찰서 교통계 소속 조사 담당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 인명 사고가 아닌 이상 단순한 절차를 밟게 된다”며 “사고 당시 인명 피해도 없었기에 단순한 접촉사고로 판단, 쌍방 운전자의 보험사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 부분은 뒤늦게 C씨가 이의 제기했고, 이는 경찰서 형사계쪽에서 담당하는데 교통계와는 별개이므로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경찰 관계자의 말인 즉슨 법적 절차를 밝았을 뿐이란 것이다.
LIG손해보험사 관계자 역시 대동소이한 답변을 했다. 의정부보상팀 관계자는 “이 사고는 경찰에 신고된 사고로써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가 개입할 수가 없다”며 “A씨와 C씨가 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형사부분과 민사부분으로 나뉜 법제도상 이 절차에 따라 하다 보니 사고 해결이 지연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C씨와 A씨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제일화재와 합의를 본 상태이다. 다만 C씨와 S씨간의 법정공방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보험사간 과실 비율을 놓고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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