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민간인사가 선출
공기업 사장 민간인사가 선출
  • 민철
  • 승인 2005.03.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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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사장을 민간인사들이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3일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없애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장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공기업 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각 공기업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공기업 사장은 사내 비상임이사 6명과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장추천위의 비상임이사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재정경제부 등 5개 관련부처 차관이 맡도록 돼 있어 사실상 정부의 뜻이 공기업 사장 인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부방위는 “현행 제도는 사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감독 부처의 영향력이 개입돼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각 공기업별 투자기관운영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숫자를 정부위원과 같은 6명으로 늘리고, 사장추천위는 장·차관 비상임이사 6명을 배제하고 대신 투자기관운영위와 이사회가 각각 선임하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토록 했다. 나아가 투자기관운영위 및 사장추천위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촉절차와 함께 시민단체 활동경력, 공기업 고객 대표성 등의 위촉 기준을 관계 법령에 명시토록 했다. 부방위는 공기업 감사에 대해서도 공모제를 도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기 전 부방위와 의무적으로 인선을 협의토록 했다. 이같은 부방위의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6월부터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공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해당기관의 자체규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부방위는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토록 돼 있는 13개 공기업의 상임이사도 해당 공기업 사장이 임명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산하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재취업 제한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관리공단 등 정부출연기관을 비롯한 88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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