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달 건보료 평균 5만6000원 더 낸다
직장인 이달 건보료 평균 5만60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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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결과 635만명 추가 징수…188만명은 반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번 달에 평균 5만 6000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이 같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1인당 평균정산 금액은 건강보험료 11만 1892원으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해 5만 5946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요양보험료 1인당 평균 정산 금액은 1816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됐다가 2월 연말정산 신고에 따라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된다. 재산정에 따른 정산차액은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2008년도분 정산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전년보다 214억원 늘어난 1조 1164억원(997만 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81억원(997만 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정산 결과로 635만 명에게 1조 3122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188만 명에게 1958억원을 반환한다. 노인요양보험의 경우 240억원(579만 명)을 추가로 징수, 1958억원(188만 명)을 반환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이유로 직장가입자의 평균임금이 3.4% 인상한 데다 보험료율이 6.4%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추가 징수로 인해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난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입자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면 공단은 이를 즉시 반영해 낮아진 보험료를 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수 월액 변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안내기간(5월, 9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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