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2011년까지…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 폐지
오는 10월부터 2011년까지 주민등록표에 도로명 주소와 현행 지번 주소를 함께 표기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민원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 주민등록표에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표기한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로 대체한다. 그동안 주민등록자의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을 직권말소해 기초수급자 지정해제,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말소자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돼 인권침해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할 때 신고의무자 위임 범위를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토록 했다.
또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는 읍·면·동사무소에 관련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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