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일자 판매·유통금지 대상으로 했던 1122 품목과 관련 그간 후속조치 TF에서 조치한 내용을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운 탈크 기준이 시행된 3일 이후 적합한 탈크(석면 불검출)를 사용해 제조된 품목내역 △3일 이전 제조돼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대상 중 제조기록서 등의 확인을 통해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 유통이 허용된 품목 내역 △업체의 이의제기 검토과정 및 자진신고에 의해 추가로 판매 및 유통금지된 품목 내역 등이다.
식약청은 우선 석면 불검출 원료를 사용해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2009.4.3) 이후 제조된 것으로 공인된 제품’은 22일 현재 한국 웨일즈제약, 신풍제약 등 47개 업체, 280품목이며 식약청 홈페이지에서(www.kfda.go.kr) 해당품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 이전’ 제조된 제품중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해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23일 현재 선별적으로 유통이 허용된 품목으로는 에스케이케미칼의 오젝스정, 아모라닉정이 있으며, 이들 품목은 식약청 및 제약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해당 업체에서는 ‘적합’ 라벨을 부착해 유통하도록 했으며 그 외에도 13개 업체에서 신청된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과정 및 자진회수 대상의약품 신고 등으로 석면탈크 사용 품목이 6개 추가로 확인되 출하·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그 결과, 현재는 12일 심평원에 확정 통보한 1122품목 중 판매금지·회수명령 취소(24품목, 4.17자), 추가조치(6품목)를 통해 최종 1104품목이 현재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관리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