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법치는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 내외 인사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숙한 법치주의는 반드시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민생범죄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며 법조인들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차동민 수원지검장과 권영설 중앙대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법무부는“대통령의 법의 날 기념식 참석은 46년간 기념식 역사상 처음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일관되게 강조해 온 정부의 의지 표현이자, 그동안 법조계 내부 행사로 진행돼왔던 ‘법의 날’을 범정부적 기념일로 복원시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