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1) “외도 들킨 김에 돈이나 뜯을까?”
내연녀 상대로 아내와 돈 뜯어낸 50대
불륜관계를 아내에게 들킨 남성이 아내를 설득한 뒤 내연녀로부터 돈을 뜯기로 공모하고 협박을 일삼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부산 동래경찰서는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A(58)씨와 A씨의 아내인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A씨 부부는 지난 1월10일 A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C(58)여인에게 전화를 걸어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C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해오다 외도사실을 아내에게 들킨 뒤 싸움을 벌이던 중 아내를 구슬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그들은 4~5차례에 걸쳐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황당 2) “돈 안 갚았다고, 딸을 납치해?”
채무자 딸 납치한 50대 女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초등학생 딸을 납치해 억류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지난 20일 채권자 A(56)씨는 채무자인 B씨의 딸 C양(10)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엄마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니 같이 가자”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에 C양과 학교 관계자들 까지 속인 A씨는 C양을 대전시 중구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C양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지 못하면 아이를 풀어줄 수 없다”고 협박했다는데.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 등 50여명의 병력을 투입한 경찰은 A씨와의 협상을 펼쳤지만 A씨는 끝내 C양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결국 대치 5시간이 지난 오후 4시30분쯤에야 경찰은 아파트 외벽을 타고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C양을 무사히 구출했다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황당 3) “어이 신도, 거짓말 좀 해주게”
신도에게 거짓자백 시킨 절도 목사
도둑질을 한 뒤 신도에게 거짓자백을 시킨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에 주차된 차에서 예비 타이어를 훔친 혐의로 A(54)목사를 구속했다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길에서 주차된 무쏘 차량에 고정된 예비 타이어 1개를 훔친 뒤 교회 신도 B(48)씨의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범행 직후 또 다른 타이어를 훔치다 차주인 아들에게 들켜 트럭을 놔두고 도망간 A씨는 범행이 탈로 날까 두려워 B씨를 찾아가 거짓자백을 부탁했다고. 목사의 부탁에 B씨는 A씨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허술한 진술 내용을 의심한 경찰이 A씨를 추궁하자 결국 사실을 털어놨다는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7범으로 대전에서 작은 교회를 운영해왔으며 최근 생활고를 겪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황당 4) “나만 어렵게 산거 아냐?”
처지 비관해 승용차에 불 지른 30대 男
자신만 어렵게 사는 것 같다며 불만을 품고 고급 승용차 등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6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B(66)씨의 에쿠스 차량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차량 6대에 불을 질러 모두 329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일에도 단 두 시간 만에 송파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차량 5대에 연쇄적으로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A씨는 “다른 사람들은 승용차를 가지고 만족스럽게 사는데 나만 어렵게 사는 것 같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는데.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 화면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고.
(황당 5) “내 여친 때문에 훔친거라니까!”
10대와 성관계 후 돈 안줘 맞은 30대
10대 청소년과 유사 성관계를 갖고 돈을 주지 않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품까지 빼앗긴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A(34)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A씨는 지난 2월18일 청주시 분평동 한 아파트 옥상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17)양과 유사 성행위를 하면 현금 2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2차례 유사 성관계를 갖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B양의 남자친구인 C(24)씨는 이에 A씨를 폭행하고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고. 경찰은 C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던 과정에서 범행동기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놔 A씨를 붙잡은 것으로 드러났다는데. 하지만 A씨는 CCTV 화면 등 다양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