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홀의 골프장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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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엘펜하임’ 송사에 휘말린 사연

최고급 실버주택으로 각광받던 ‘명지학원’의 ‘명지엘펜하임’이 최근 송사에 휘말려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가도 안난 골프장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입주자들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게다가 성난 입주자들은 ‘명지엘펜하임’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제에 나섰지만 입주자들의 분노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법정공방으로 간다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가 최고급 실버주택을 표방한 명지엘펜하임을 둘러싼 분쟁 내막을 취재해 봤다.

‘명지학원’은 2004년 10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34-1번지 일대 명지대학교 부지내에 약18만평 규모의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하였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해 보니 광고에 등장하는 골프장은 ‘허가’도 안된 상태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7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명지엘펜하임’의 쟁점은 9홀의 골프장을 평생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고 광고한 ‘골프장 이용’에 관한 문제, 시설이용선납금을 받고도 관리비를 납부토록 한 ‘이중 부과’문제, 2년여 넘게 ‘전세권 설정’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높은 ‘건설비’에 대한 문제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쟁점은 크게 4가지

입주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명지엘펜하임 이용계약서 홍보책자 및 신문·인터넷 광고에 의하면 단지 내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하고 골프장의 골프이용권을 세대 당 1인에 지명으로 부여하여 평생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고 약속하였으나 분양 된지 5년 반, 입주한지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입주자들이 계약이행을 계속해서 요구하자 ‘명지엘펜하임’측은 “2007년 3월경 용인시청에 골프장건설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것이 반려되어 별도의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인가 신청의 사실 여부 확인과 반려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용인시청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골프장 건설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골프장이 아닌 골프연습장 인가 신청을 했고 이것마저 반려된 것이었다.

입주자 대표와 본지가 직접 통화해 본 결과 “사실상 대부분의 입주자가 ‘명지엘펜하임’을 선택한 입주 동기는 바로 골프장이 건설되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 있었으며 그렇지 않았으면 생활여건이나 교통이 불편한 산골짜기에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아직까지도 골프장을 건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기분양의 의도가 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홍보책자 및 신문광고대로 골프장을 건설하여 입주자들에게 골프이용권을 부여하고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골프장 건설’관련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은 현재 명지학원의 전 이사장인 유영구씨와 현 이사장인 송자씨를 용인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입주자들 골프장 때문에 입주… ‘아직 허가도 안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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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엘펜하임의 이용계약서에 의하면 입주자가 이용할 시설의 유형을 명시하지 않고 무조건 ‘시설이용선납금’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명지엘펜하임’ 내 복지동 이용을 위해 시설이용선납금을 적게는 7289여만원에서부터 많게는 9828여만원까지 납부했다. 그러나 입주 후에 복지동의 관리비용이 포함된 관리비를 적게는 41만7940원에서부터 많게는 61만6990원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이중 부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자측이 시설이용선납금의 용도에 대해 명지학원에 질의하자 2007년 12월7일자 ‘입주자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시설이용선납금은 복지관의 토지 및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했고 일부는 복지관을 15년 동안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시설이용선납금의 의미와 다르게 복지관 건축에 사용된 것은 목적외 사용이며 이것은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을 시설이용선납금으로 건설하였다면 이것은 입주자들 소유인데 복지관을 명지학원 소유로 등기하였다.

입주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시설이용선납금에 복지관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는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설이용선납금에 대해 전액을 입주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지엘펜하임’은 사용검사가 2006년 12월 입주 이후 14개월이 경과된 2008년 2월26일에 승인되었으며, 그 후 8개월이 경과한 10월말경 소유권이전 등기가 실행되었다. 그러나 2009년 4월 현재까지 전세권설정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이 명지학원측에 문의하자 교과부에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교과부에 이유를 묻자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명지학원으로부터 신고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입주자측은 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없어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지엘펜하임’의 분양가격은 48평형이 3억2222여만원이었으며 인근의 계룡리슈빌 아파트의 경우에는 1억9100여만원이었다. 이런 차이는 ‘건축비’에 있다.

입주자들이 소비자보호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대지비가 ‘명지엘펜하임’은 7331여만원이었고 계룡리슈빌의 경우에는 7036여만원이었으나 건축비는 ‘명지엘펜하임’은 2억4891여만원이었고 계룡리슈빌의 경우에는 1억1163여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지역에 따라 대지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나 건축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명지엘펜하임’의 경우에는 인근의 아파트보다 거의 2배가 비싸게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이와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불공정거래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들 모두 아직 ‘진행중?’

본지가 용인시청에 확인해본 결과 2007년 ‘명지엘펜하임’의 요구가 반려된 것은 산이 깍여서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과 명지대학교의 부지는 명지학원의 소유로 학교설립규정상 교사시설로 설정되어 있어 반려되었다고 한다.

명지학원측은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2007년 반려된 서류를 바탕으로 반려된 사유에 대해 충분히 재검토중이며 이것을 보완해서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라고 밝혔다.

시설이용선납금에 대한 문제의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었고 입주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답변했다.

전세권설정등기 지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에게 보증보험을 가입해 드렸고 이 부분은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해결을 짓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평균 연령이 75세가 되는 노인들이 사는 곳이다. 계약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이사장이 방문을 해서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명이라도 해주는 것이 예의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 입주자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하기 이전에 민사소송을 하려 했으나 우리가 사는 아파트이고 주변의 눈과 소문이 있어서 조용히 해결하려 소비자보호원에 요청했다”며 “이번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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