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인플루엔자 긴급 국경검역 강화
돼지 인플루엔자 긴급 국경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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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 바이러스 검사…국내 사육돼지 예찰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오후 장태평 장관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북미에서 발생하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이하 ‘SI’)에 대한 국경검역 등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SI는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감염되지 않으나,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당 수출국 정부에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도축검사를 강화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건별로 S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데 이어,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미 검역을 완료하고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샘플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SI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정 전염병에 포함시키고 사육 돼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SI가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어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원활히 취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SI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SI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돼지에게 SI를 전파시킬 수 있음을 들어 돼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돼지 사육농가에게 불필요한 사람이나 차량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적인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4월25일 멕시코와 미국 켈리포리니아, 텍사스에서 환자가 발생한 인플루엔자 유사 질병(ILI)이 새로운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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