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등록사 1830개 대상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12월결산 상장·등록법인 등 1830여개 업체들에 대한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기재오류를 비롯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이상 기업은 사업보고서상 허위 또는 중요사항 누락사실이 적발될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대상이 되기 때문에 점검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결산법인의 2004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31일로 다가와 점검계획을 수립, 내달부터 기재오류 등 본격적인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우선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및 부속명세서 제출·기재, 금액단위 기재오류, 사업연도 및 제출일자표시의 적정성, 대표이사 확인·서명, 정규서식 사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상 오류사항을 조기에 적출, 회사별로 오류정정을 유도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올해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돼 공시내용에 대한 기업의 피소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 가급적 피소율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까지 내포돼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3년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우발채무 누락을 비롯한 오류가 많았던 만큼 이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에 상장 및 등록법인이 사업·재무현황과 경영실적을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 투자자에게 합리적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공시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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