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 윤리전문가 보강 등 요청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심의한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차병원 연구 승인에 연구 제목 변경과 생명윤리전문가 보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연구 제목이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질병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차병원 연구의 기존 제목은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에 대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주의 확립’이었으나 위원회는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충해 생명윤리관련학회나 복지부 등의 추천을 받아 생명윤리전문가를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어 연구기관과 복지부에 난자 최소 사용을 위해 동물실험을 병행하고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차병원 연구팀은 지난 2월 국가위원회의 보완 요청에 따라 난자제공자에 대한 동의서 새로 마련하고 난자 이용개수를 1000개에서 800개로 줄이는 등으로 연구 계획을 보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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