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급 실버주택으로 각광받던 ‘명지학원’의 ‘명지엘펜하임’이 최근 송사에 휘말려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가도 안난 골프장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입주자들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게다가 성난 입주자들은 ‘명지엘펜하임’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제에 나섰지만 입주자들의 분노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법정공방으로 간다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가 최고급 실버주택을 표방한 명지엘펜하임을 둘러싼 분쟁 내막을 취재해 봤다.

지난 2004년 분양한 ‘명지엘펜하임’은 국내 최초 ‘9홀의 골프장’을 갖춘 실버아파트이며 입주자들에게는 평생무료로 골프장을 이용하게끔 한다는 광고로 분양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성공적인 분양으로 몇몇의 언론사로부터는 ‘히트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명지엘펜하임’은 광고의 내용과는 다르게 ‘골프장’은 건설되지 않는 문제와 함께 다른 문제들도 가지고 있어 입주들과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본지가 지난호에 이미 제기한 ‘골프장’, ‘시설이용선납금’, ‘전세권 설정’, ‘비싼 건축비’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 전, 이미 ‘잡음’ 존재
사실 ‘명지엘펜하임’과 관련한 잡음은 골프장 문제 등이 처음은 아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시기부터 ‘엘펜하임이’ 들어설 ‘땅’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명지엘펜하임’이 들어선 부지는 이전까지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의 교수 사택이 있던 자리로 기존에 학교부지로 구입한 땅이다.
지난 2004년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 등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1978년 용인에 명지대학교 캠퍼스를 만들면서 해당 부지를 각종 혜택을 받아가며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일반 택지보다 싼 편인데다가 학교용지로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아 확보한 땅을 지목변경을 통해 사업주지로 활용할 경우 다른 건설업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다 높은 수익도 남길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 용지로 구입한 땅을 명지학원은 ‘명지엘펜하임’사업을 위해 자회사 겸 이익사업체인 명지건설에 넘겼고 명지건설이 이 땅위에 ‘명지엘펜하임’을 건설한 것이다.
나아가 용인시청이 지난 2004년 10월29일 도시계획시설경정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에서 사회복지시설용지로 변경시켰다고 전했다. 실버주택이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용지로 변경시켜준 것.
그러므로 학교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변경한 ‘명지엘펜하임’부지에는 골프장 건립이 절대 불가능하다. 또한 본지가 직접 ‘명지엘펜하임’을 찾았을 당시 근처에 사는 주민 A씨의 말에 따르면 ‘명지엘펜하임’에 주변에는 골프장을 건설할 만한 토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한 입주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6년 9월20일에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하라는 분양대금 납부안내서를 통보받았기에 입주 예정일을 9월20일로 알고 입주 준비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실제로 입주한 날짜는 2006년 12월5일.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요율에 의거 지체상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한지 2년 반이 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를 들며 입주금 중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는다고 하고 있으나 ‘명지엘펜하임’의 사용검사일은 2008년 2월26일에 시행 된 것과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의해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6%의 할인율을 적용,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할인료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명지학원이 규정된 할인료와 지체 상금을 입주한지 2년 반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에 관해서 현재 입주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소액사건재판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내용 증명은 이미 소비자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대답 없는 ‘명지재단’
본지가 직접 ‘명지엘펜하임’의 입주자 대표들과 만나 본 결과 입주자들은 명지학원의 무성의한 태도에 더욱 분노하고 있었다.
지난 2007년 6월경부터 입주자들은 ‘명지엘펜하임’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21차례정도 협상을 하였으나 이 과정에도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20차례의 협상과정에서는 ‘명지학원’측도 소비자들의 요구 등을 수용하여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해 나갔으나 마지막 21번째 협상에서 이전에 협상내용들을 모두 엎어버리고 양측이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협상하자며 원점으로 돌아가버렸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변호사가 개입해 협상하는 것보다 실질적 이해당사자간들끼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했으나 ‘명지학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주자 대표 최원호(77)씨의 말에 따르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하였을 때도 입주자측은 대표와 총무가 출석하였지만 ‘명지학원’ 측은 책임자가 직접 출석한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가진 다른 명지학원 관계자가 출석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단 한차례 연락을 취한다거나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대해 책임자가 나선 적이 없다고 전했다.
본지 또한 직접 입주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명지학원’의 해명과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 통화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내부적으로 아직 ‘명지엘펜하임’과 관련해 결정 난 사항이 없고 해결해야할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지엘펜하임’과 관련된 대답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과 함께 ‘명지학원’과 일체 대화 할 수 없었다.
입주자 대표들의 말에 따르면 “입주자들 중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그러나 우리 대표자들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로 기준을 정했다”며 성난 분노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입주민 대표자들은 “다른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상태”라며 “그러나 운영사항에 대한 문제는 이와 같은 큰 사항들 때문에 덮어 둔 상태이며 이것들이 해결하면 다시 고려해볼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