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서울보호관찰소 소장을 역임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내에서 ‘청소년 선도 사업’의 대부로 불리는 강지원 변호사와 결손 가정 청소년들의 범죄와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그에 생각을 본지가 직접 들어봤다.
일반적으로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범죄가 평범한 가정환경의 청소년들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결손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자체에 반대한다. 결손 가정보다는 ‘한 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역사에서 한석봉도 아버지가 없는 편모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역사상 큰 위인으로 지금까지 존경 받고 있다. 편부·편모의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모두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한 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혹은 ‘두 부모’ 모두 없는 청소년들이 충분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일탈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가 존재함으로 사회가 안정망 하는 차원과 이들의 성숙한 인간성 성립을 위해 사회가 책임을 지고 떠맡아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위 사건과 같이 이미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일반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학교의 ‘퇴학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교의 ‘퇴학 처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 퇴학 처분보다는 전학이나 특별교육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제도나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교육제도를 활용해 이들에 대해 끝까지 교육해줘야 한다.
학교의 퇴학 처분은 학교가 학생을 ‘포기’하는 제도임으로 이것은 학교가 학생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청소년들에게도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사건의 용의자들은 대부분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보호관찰소장출신으로 써 현재의 보호관찰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다. 수많은 사건이 발생함으로서 개개인에 대한 심층상담이 어렵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형식적인 관리와 상담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보호관찰제도’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보호관찰소가 상담 인력 등이 부족하다. 또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투자나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 차원의 치유시스템을 활성화하거나 지원을 통해서 ‘보호관찰제도’를 비행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