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재개발 비리 의혹 제3탄 후속편
종로 재개발 비리 의혹 제3탄 후속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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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최씨의 사기 행각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낙후된 도시기능의 회복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종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그 개발이익이 엄청나 이를 둘러싼 온갖 비리가 ‘횡횡’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노른자위에 위치한 종로구는 재개발 사업을 수년째 진행해 오면서 온갖 비리에 연루,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종로구를 일컬어 재개발 비리의 온상지라고 칭하겠는가. 그러나 검찰은 과거 몇 차례에 걸쳐 수사를 단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르다. 검찰이 과거와 달리 사정 칼날을 높이 치켜든 것이다. 이에 세간의 이목은 검찰의 칼끝과 종로구 재개발 사업 비리를 향해 집중되고 있다.
본지가 ‘종로 재개발 비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4탄에 걸쳐 집중 취재 해봤다. <편집자 주>

▲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항소, 최근 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문로 2-8지구 시행사 (주)보스코산업 대표인 ‘최씨’ 역시 이곳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 418호에서 밝힌 대로 문제가 된 신문로 2-8지구뿐만 아니라 2-3지구, 2-4지구 등도 자신이 실사주로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를 내세워 횡령 및 분양 사기등 온갖 만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최씨는 결국 그에게서 분양 사기 및 횡령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분양자들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시공업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차 패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받은 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상태에서 항소, 얼마 전 패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오히려 사기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5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본지가 취재 과정에서 의아스러웠던 점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평가받는 최씨가 어떻게 자주 시행인가를 변경했고, 국내 굴지의 건설사 및 PF대출사 등과 손잡고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본지가 만난 신문로 구역 A건설사 관계자는 “나 역시 의문스런 대목”이라며 “이곳에서 수년째 사업을 해왔지만, 최씨가 ‘희대의 사기꾼’으로 평가 받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나름의 이유인 즉슨, 최씨는 남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관할 시·구청으로부터 시행권을 따내는 것부터 시작해 이를 수차례 변경, 또 유명 건설사와 대출사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던 점이다.

이 2-8지구 인근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B건설사 관계자 또한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는 “난 최씨를 만난 적도 없지만, 그에 대한 소문은 자주 듣곤 했다”며 “우리와 관계된 사람이 아닌지라 (들었던 얘기를)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최씨가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잘 이용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역으로 풀이하면, 유명 건설사와 대출사, 분양 피해자들도 또한 ‘투기적 심리’가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최씨가 ‘희대의 사기꾼’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사전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참여를 하게 됐을 것이란 얘기가 성립된다.
최씨는 어떻게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 최씨의 핵심 수법 ‘셋’


첫째, 최씨의 남다른 수법(?)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은 좀처럼 드러내지 않은 채 배후에서 모든 일을 조종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실사주로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만 본지가 파악한 것만해도 대략 5~6개.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 최씨는 자신이 실사주로 있는 개발업체를 내세워 시행사 또는 시행권 등을 인수→매각→대표자 or 상호변경→인수→매각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척시켜왔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최씨가 실제 시행사 대표로 있었던 문제의 2-8지구 역시 그 분쟁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관할 시·구청의 법·제도 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뿐더러 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척시켜나가기가 용이해지기 된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법절차상의 하자만 없다면 사업인가 및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을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둘째, 최씨는 사업 자금의 출처와 용처 등을 이중 삼중으로 분식 회계 처리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8지구뿐만 아니라 인근 2-3, 2-4지구 등도 이같은 방식을 이용해 자신이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시켜왔던 것으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 됐다.

즉, 최씨는 2-3, 2-4지구 등에서 얻은 자금을 2-8지구 사업에 사용하기도 했으며, 반대로 2-8지구의 수분양자들에게 얻은 분양대금과 대출사로부터 빌린 PF자금을 다른 사업 지구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로도 이 때문에 2-3지구 예전 시행·시공사 등이 제기한 소장 등에서도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최씨가 과거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2-8지구 자금 집행 내역 및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상당한 자금이 비거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4부의 판결문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증거설명서, 서울종로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건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최씨는 2-8지구 신탁회사로부터 100억원의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다음 자신이 실사주로 있는 C산업개발로 하여금 신문로 2-3지구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만난 A건설사 관계자는 “최씨는 수익(권)증서를 남발, 이를 이용해 대출받고, 자신이 실사주로 있는 개발업체가 토지 및 사업권 인수체결하는 계약상에서 ‘연대보증인’으로 나서는 등의 방식을 자주 이용했다”고 전했다.


재개발 관련법의 맹점 ‘멸실권리’?


▲ 멸실권리 내역서.
셋째, 최씨가 희대의 사기꾼으로 평가받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그의 박식함(?)을 들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최씨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의 귀재로 칭송(?)받고 있기도 했다. 그는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개발법)의 재개발 절차상 구멍(?)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최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심모(60)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콕’ 집어서 말했다. 심씨는 “토지 및 건축물 권리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현행 법을 최씨는 교묘히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씨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자신이 실사주로 있던 시행사 정도공영(주)이 2-3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자 (주)기림종합건설에 사업권 및 이에 부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했으나, 계속해서 탐이 났던지 멸실 된 건물의 권리가 기림종합건설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폐쇄등기부 등본 상에는 아직 멸실 당시의 명의자인 정도공영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자기측근 23명에게 분산을 해놓으면서 건물의 권리자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해 지난 2001년 다시 종로구청에 2-3지구 대표자 변경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기림종합건설 법인도장을 위조날인 행사하여 마치 기림종합건설이 신고한 것처럼 꾸몄다”고 말했다.

심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소장과 기림종합건설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변경 대비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명의변경신청서 및 계약서, 종로구청에 보낸 대표자변경 및 명의변경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시 첨부된 최씨와의 양도상 각서 등 서류 일체를 본지에 제출했다.

실제로 본지가 심씨가 건넨 문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그의 주장한대로 였다. 더욱이 심씨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 것은 본지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 역시 이같은 얘기를 알고 있었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본지에 자료를 건넨 심씨 역시 이 업계에서는 ‘부동산중개 브로커’로 이름 난 인물로 확인됨에 따라 심씨의 주장의 뒷면에서는 또 다른 잇속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이는 짐작일 뿐이다.

여하튼 ‘희대의 사기꾼’ 최씨를 둘러싸고 신문로 구역은 온갖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리고 각종 이해다툼이 얽히고설켜 지루한 법정공방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치외 법권 지역이나 다름없다.

본지가 만난 최씨와 이해관계에 있는 이모(56)씨는 “신문로 구역 특히 2-8지구는 한때 모 방송국에서도 때렸지만, 바로 사과보도를 하는 등 꼬랑지를 내렸다”며 “이 곳이 치외 법권 지역인 된 데에는 최씨에게 사기를 당한 이들 중에는 정재계 고위층 인사들부터 그들의 일가,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까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이 말의 사실 여부를 떠나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최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또 부동산 질서와 법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이 시점에서 수사당국의 굳은 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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