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경유차를 신규로 구매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최대 5년간 면제된다.
정부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CO₂배출량인 적은 경유차의 구매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하반기분부터 앞으로 4년 동안 면제받는다.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 연식,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해마다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연식이 4년 이상 6년 이하인 싼타페(1991cc)는 환경부담금으로 1년에 11만 4001원이, 2.5t 트럭(3907cc)은 30만 962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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