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채권발행·외국교육기관 해외송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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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어떤 내용 담겼나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보고 앞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원 보다는 서비스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각 분야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차별개선= 제조업 중심으로 돼있는 각종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기준을 친서비스 산업적으로 바꾸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먼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등 지식기반산업 대상도 새로 추가하고 방송, IT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을 현행 게임 등 24개에서 앞으로는 애니메이션, 통신업 등 5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해외마케팅사업이나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의 경우도 현재는 제조업만 지원하게 돼 있지만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수출보험 규모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도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서비스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 교육 =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그동안은 결산상 잉여금 송금이 허용되지 않아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이 부진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학교 개교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까지 상향조정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영어강의 비율,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 확대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여건을 개선하고 대학-기업연계 프로그램 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콘텐츠 =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불법복제 피해를 제도권으로 흡수, 콘텐츠 업계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마련됐다. 그동안은 법과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 복제물 단속을 위한 정책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검·경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수사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쓴 사람 사이에서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널리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준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획 단계의 영화, 게임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을 오는 7월 시범 적용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IT 서비스 = 중소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또 중소SW 기업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과도한 저가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SW 분리발주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패키지SW, 시스템통합 등은 일괄 계약하지 않고 각각 발주해야 한다. 사업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제도도 정비돼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IT 서비스, SW 기업들이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 디자인 = 정부는 전문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디자인 강국을 유지하는 관건이라고 보고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높은 수준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디자인 인력을 배출하는데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공학, 경영학 등 인접학문을 접목시키는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원)을 추진한다.

◆ 컨설팅 = 정부는 2012년까지 지식정보보안, 그린에너지, 기술금융 등 8개 전문분야에서 1200명의 컨설팅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서강대와 한성대에 개설돼 있는 '컨설팅 대학원'을 추가 확대하고, 퇴지작 대상의 컨설턴트 전문교육과정도 내년중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컨설팅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등 재정사업에 컨설팅 기업들이 지주회사 또는 통합브랜드를 구성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컨설팅 기업도 산업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 대상에 포함시켰다.

컨설팅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은행과 협력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국제개발은행 컨설팅 수주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의료 = 의료 선진화의 방향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형성과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연내 개정을 통해 다이어트, 영향,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의료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의 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양한방 협진 제도는 내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긴 하지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도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외국 유수 병원과 협상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 미비로 협상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속도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이 됐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0~11월께 결정할 방침이다.

◆ 고용지원 =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넓히기 위해 직업소개 수수료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된다.

또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확대되며, 민간위탁 사업에 주계약자 방식도 적용된다. 주계약자 방식이란 공급수급업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이행에 대한 종합적 계획ㆍ관리ㆍ조정을 맡는 계약 방식이다.

훈련기관 소개를 통해 취업한 훈련수료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 물류 = 수출주도형 통상국가로서 물류가 상품 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판단에 따라, 전문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자체운송(자가물류)보다는 선진국처럼 전문 물류기업을 활용(3자물류)하는 쪽으로 시장을 전문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류비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3자물류 활용의 성공사례 홍보와 컨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운송되는 물량 확보를 위해 제조업과 물류기업간 동반진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태지역으로의 진출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육상운송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올 6월말로 돼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시한이나 9월에 끝나는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도 연장하기로 했다.

◆ 방송통신 = 성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IPTV, 융합형 콘텐츠 등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도 중점적으로 규제완화에 들어간다.

우선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경쟁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종합편성 PP가 도입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돼 있어 방송법 개정 이후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망이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ㆍ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자의 망ㆍ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재판매 제도도 도입된다.

지상파방송광고판매 독점 규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영미디어랩도 올해중에 시행된다. 아울러 가상광고나 간접광고 등 신유형 방송광고 방안도 마련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용사업(PP)간 콘텐츠 거래에 있어서 PP사용료 지급비율(25%)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조사가 들어가는 한편, 외주제작 및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도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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