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외환·마약사범 조사개선
관세·외환·마약사범 조사개선
  • 송현섭
  • 승인 2005.03.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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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권침해소지 원천차단
관세범·외환 및 마약사범에 대한 소환조사제도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관세범·외환 및 마약사범 등 대외거래사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증인·참고인 소환조사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고인 출석예약제, 조사 진행상태 및 사후 통보제 등을 도입해 기존 조사기관 위주의 소환조사에서 피조사자의 편의 제고차원에서 조사절차를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편리한 일시를 선택해 관할세관을 방문, 조사를 마칠 수 있게 하는 출석예약제를 도입해 3월1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조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급이전 세관당국이 조사경위를 설명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출석일시를 조정, 조사종료시간을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게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피조사자가 소환조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관할세관장의 통고처분, 검찰고발 및 공소제기 여부 등 일련의 후속 조사진행에 대한 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조사결과 통지제도 시행으로 인해 조사후 처리과정에 대한 피조사인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며 조사 투명성까지 제고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는 모든 수사기록이 고발시점에 관할검찰청에 제출돼 일정 시일이 경과된 경우 진술내용이 사건의 종결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참고인 등이 원거리지역 거주자이거나 경미한 범죄인 경우 인근세관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인터넷 채팅방식, 우편진술을 다양하게 활용해 조사 간편화를 추진한다. 인터넷 채팅방식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세관에서 시범 실시중인데 피조사자의 호응이 높아 긍정적 성과가 기대되며 오는 4월부터는 전국세관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참고인 출석대상에 대한 선정에 신중을 기하게 위해 최종 결재권자를 상향조정하고 출석요구가 많은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세관에 참고인접견실을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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