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부가서비스 주의보
통신 부가서비스 주의보
  • 송현섭
  • 승인 2005.03.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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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통신 부가서비스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화마케팅으로 긴통화무료서비스를 1개월 무료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유료일 경우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청구되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늘고 있다. 정통부 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사전 신청이나 승낙 없이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 10호를 발령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전화마케팅으로 가입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임의로 가입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올 1, 2월 두달간 부가서비스 임의가입에 따른 민원은 월평균 30여건이 넘어서 전년동기 20여건 미만에 비해 대거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위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 청구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실제 환불을 비롯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유사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가 평소 요금청구서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본인이 신청 또는 승낙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이 청구된 것이 있으면 즉시 통신위 민원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신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임의가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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