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금 결정 등 위반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2일부터 서면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는 지난해와 같이 제조·용역업 원사업자 5000개 업체를 조사한 후 제조·용역업 수급사업자 6만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설업종은 3만 개 수급사업자만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결과를 바탕으로 법을 위반한 혐의 업체에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전반적인 하도급거래실태를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신고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 대상 업체를 확대해 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성 결제 비율은 1999년 34.8%에서 지난해 95.3%로 크게 증가했으며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지난 1999년 89.3%에서 지난해 43.9%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서면조사 시정조치로 1만 3000여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18만여 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3252억원을 지급 받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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