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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투자자문과 엑시온투자자문 등의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4일 4차 정례회의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 투자자문회사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엑시온투자자문(주)과 대유투자자문(주)에 대해 투자자문업 등록취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엑시온투자자문(주)의 경우 투자자문회사 명의를 대여해 유사수신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바 있으며 대주주가 회사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대유투자자문(주)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인출,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투자자문회사의 행위제한 조항을 위반했으며 직원이 고객자산을 횡령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