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저축은행 영업정지 연장
한마음저축은행 영업정지 연장
  • 송현섭
  • 승인 2005.03.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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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연장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아 지난해 9월20일부터 올해 3월19일까지 영업정지조치룰 받은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마음저축은행의 계약이전을 비롯한 경영정상화 업무가 미진해 현재 영업정지기간으로는 업무추진이 곤란해 영업정지 기간을 향후 6개월간 연장했다는 것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하는 제3자 매각을 재추진키로 했다. 또 공사는 한마음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우선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나 영업정지 기간연장으로 인한 예금자 불편해소를 위해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증액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거래인감, 신분증, 예금통장, 가지급금 수령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한마음저축은행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가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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