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염료에 대해 안전관리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신 염료는 현재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고 중금속 안전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식약청은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문신 염료를 수거 검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피부관리실과 문신샵(Tatto)에서 수거한 30개 제품에 대해 중금속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화장품의 중금속 기준과 비교할 경우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으나 문신 염료는 피부속까지 직접 사용된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문신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경계영역물품의효율적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문신 염료 수거 검사결과를 일반 공산품 관리부처인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수거검사 및 용역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염료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부터 외국의 관리실태와 안전기준 설정 등 제도적 관리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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