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비 현상’의 핵심…혐오시설·교통 등 문제로 주민의 동의 어려워
협의를 거치지 않은 편법 조성 VS ‘사립시설’로 협의가 필요 없다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근저당권설정·지상권 등의 ‘빚더미 시설’
이중 계약 파문…“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라 반박할 필요없다” 주장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 ‘납골당’ 필요성과 확보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납골당은 ‘혐오시설’과 교통 등의 문제로 ‘우리 동네는 안된다’ 식의 ‘님비 현상’의 온상으로 떠오른 것이 현실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서울 7개 자치구청(성북·동작·종로·중·성동·광진·도봉)은 2004년 말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효원납골공원’과 납골당 분양매매계약을 채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구민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2만 6700기의 납골당을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이 시설이 구민들을 위한 사실상의 ‘공립 납골당’이라며 주장하는 화성시가 문제를 제기하며 7개 자치구청은 계약 단계부터 수년 째 지루한 공방전중이다.
협의 없이 ‘혐오시설 유치’
7개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소요 경비 66억7000여만원을 전액 지원 받아 각 구청이 분양받은 납골함은 종로구 2000기, 중구 1700기, 성동구 4000기, 광진구 4000기, 성북구 5000기, 도봉구 5000기, 동작구 5000기이다. 해당 구청 주민들은 납골함 1기당 20만원을 낼 경우 최장 30년 동안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7개 자치구가 계약한 것에 대해 경기도와 화성시는 이것은 사실상 ‘공설 납골당’이라며 이는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화성시는 2005년 12월 법제처로부터 ‘효원납골공원’은 화성시의 동의가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는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계약 해지 시 65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보상해주어야 하며 이미 일반인들에게 분양된 상태여서 퇴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사립시설로 보느냐 공립시설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까지 제정한 것을 보면 분명한 ‘공립 시설’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화성시는 행정자치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했다. 양측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6차례 만나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보건복지부는 ‘효원납골공원’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동의를 얻을 필요한 없다고 한 반면 법제처는 7개 자치구가 관련법을 어겼다고 판단하는 등 부처 간의 견해가 엇갈린 것이 주원인이었다.
화성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대한의 납골당의 확보가 필요한 입장임으로 7개 자치구에 유리한 입장을 표명한 반면, 법제처는 근본적인 법령 해석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반된 견해가 나온 것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중재안으로 7개 구청은 ‘효원납골공원’ 계약분의 10%를 화성시민에게 무상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화성시는 이미 135억여원을 들여 3만7000기 규모의 납골당을 비봉면에 개장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해서 제안한 것은 아니다”며 “이미 구민들의 납골함이 안치되어 있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 만큼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화성시 관계자는 “일방적인 계약과 함께 선심 쓰 듯 중재안을 제안하는 것이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으며 서울시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밝혔다.
수년간 이어진 분쟁은 결국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화성시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끝까지 가게 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중구난방’식의 민간 납골 시설 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 질 것이며 화성시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납골당의 확보에 차질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이 1년 내지 2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것”이라며 “그러므로 작년 10월에 시작된 심판이 판결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해 이와 관련한 공방전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빚더미의 납골시설과 계약?
일각에서는 ‘효원납골공원’과 계약한 7개 구청의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도 있다. 7개 구청은 ‘효원납골당’과 계약하면서 매도자가 재단 법인이라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 확보를 포기하고 영구사용권(봉안권)만을 받기로 한 것이다. 또한 분양 계약한 납골당의 10년간 이용률을 감안해 수립한 수급계획이어서 10년 동안 유골이 봉안되지 않는 경우 봉안증서가 이중 매매될 위험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가 재단 법인임으로 기존 재산에 대해 처분이 어려운 문제 등이 있어 영구사용권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의 납골 공원을 조성하였을 당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빠른 속도로 분양이 끝났고 이에 확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파주시 측에서 더 이상의 건립은 불가하다고 밝혀 다른 납골 시설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서울 근교의 여러 납골 공원을 물색하던 중 ‘효원납골공원’ 측이 먼저 제안을 했고 이를 검토한 결과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등 여러 장점이 보여 7개 구청이 연합해 연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 ‘효원납골공원’은 10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지상권까지 타인에서 빼앗긴 빚더미의 납골당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우리가 ‘효원납골당’측에 지불한 돈은 66억7500만원의 분양 대금 이었다”며 “이 돈으로 어느 정도의 근저당을 해소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상권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 지지 않아 계약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효원납골공원’은 근저당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해지하지 않았으며 가압류 2건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또한 계약 체결 후인 2005년 1월에도 가압류 1건이 추가로 신규 등재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빚 문제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최근 이사장과 만나 대화한 결과 대부분의 빚은 다 갚은 상
태라고 ‘효원납골공원’ 이사장이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납골당 시설을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해 특정 구민에게만 이용 할 수 있게끔 한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의혹’ 발생
서울시의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과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격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의혹이 불거져 사태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 개인이 서울 7개 구청과 ‘효원납골공원’이 계약한 일부가 자신의 소유이며 이것은 엄연한 ‘이중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지난 4월 15일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임모(50)씨는 지난 2003년 매도인 ‘효원납골공원’과 매수인 임씨가 납골당 5000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이 계약서에는 한명의 이사장과 두 명의 이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나 7개 구청과 ‘효원납골공원’이 계약한 26700위 중 자신이 소유한 3동의 2500위가 포함돼 이중 계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계약금 75억과 매매수량 5000위에 해당하는 납골당 분양권을 받았으며 위치는 지상 2층의 2동과 3동이며 각 층별 1250위이고 분양비용 및 세금은 매수인 임씨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씨는 이미 분양권을 받은 5000위의 납골기 가운데 200~300여기의 분양을 마친 상태라고 알려져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임씨는 소송을 통해 분양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취재 과정에서 본지가 만난 한 관계자는 “임씨는 ‘효원납골공원’에 근무하는 이사의 동생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씨의 형이 ‘효원납골공원’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건설 과정에서 ‘혐오시설’이라며 꺼리던 인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이러한 공로의 댓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러나 현재에도 ‘효원납골공원’에 근무하고 있어 직접 전면에 나서기 어려워 동생인 임씨에게 납골기 5000기를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며 이에 동생인 임씨가 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효원납골공원’ 측에 본지가 연락을 취하자 한 관계자는 “이중 계약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며 “이러한 이유에서 더 이상 이 건에 대해 우리 측은 전혀 대응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고 전하며 취재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중 계약’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서울시와 구청 관계자에게 묻자 “전혀 몰랐던 내용이다”라고 말하며 “만약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이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효원납골공원’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들은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서울시와 7개 자치구청의 이미 납골함을 안치한 지역 주민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문제임으로 ‘효원납골공원’에 확인해 진위 여부를 철저히 밝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납골당 사업은 돈이 많이 남는 장사라서 종교 단체 뿐 아니라 여러 민간 사업체들이 납골당 사업에 뛰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중 계약’ 등의 여러 편법이 횡횡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