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차카항로보다 25분 짧은 북극항로 이용횟수 확대
국토해양부는 5월21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 항공청에서 개최된 한·러시아 항공회담에서 북극항로 이용에 필요한 영공통과권을 주 30회에서 주 60회로 증회하고, 편명공유시 운항횟수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러시아간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항공사의 효율적인 노선운영이 가능해져 여행객들의 편의 증대와 더불어 자원의 보고인 러시아지역 항공물류망 구축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는 현재 우리 국적항공사들이 미주 동부지역 운항 때 이용하는 캄차카항로(Kamtchatka Route)보다 약 25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항로로, 연간 약 30억원 규모의 유류비와 운항시간 절감 등 항공사 경쟁력 확보와 승객편의 개선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아울러 그간 항공사가 노선개설과 편명공유시에 제약조건이었던 항공협정상의 규제가 폐지돼 항공사간의 다양한 영업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됐으며, 또 그 동안 목적지점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부정기편으로 운항하던 이르쿠츠크를 목적지점에 포함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여행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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