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의 기준및시험방법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성용 팬티라이너의 품질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의기준및시험방법'(식약청 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규격에는 팬티라이너 정의와 재료, 모양, 색소, 형광, 흡수량, 새어나오는 양, 강도 등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포함하고 있어 팬티라이너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기대했다.
팬티라이너는 생리 직전, 끝날 무렵의 생리혈의 위생처리 및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작고 얇은 생리대의 일종.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금까지 개별 품목마다 59일이 소요되던 기준및시험방법 심사가 면제되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만 하면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었다.
본 개정 고시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새소식 또는 자료실의 법령자료 중 고시개정란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